지구단위계획수립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계획
(1)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1)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개념
①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인센티브 산정 기준
-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또는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 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 평균한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출방식을 정할 수 있음.
3) 가중치 산정기준
① 토지의 효용가치가 각각 다른 용도지역의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더라도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량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자 사업부지와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부지의 용적률이 다를 경우 공공시설 부지의 용적률과 사업부지의
용적률 비율(“가중치”라 한다)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범위를 정함
② 산정기준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③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④ 사업부지 및 공공시설 제공부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는 평균용적률
(용적률 적용이 다른 부지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산정하여 적용함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 :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허용용적률
이내에서 필지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역의 용적률
⑤ 공공시설 제공부지는 용도지역이 하향조정되는 경우 변경전 허용용적률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