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인방법
도로의종류,특징
도로의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합니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오른쪽에보시면.
소로3류(폭8미터접합)이라고 쓰여있는걸보시면됩니다~
대로1류(폭35미터~40미터)접합...등..
지목이 "도"인 부지에 접해있는데도
도로(접함)로 안적혀 있는 경우?
접한도로가 자체가 지목은 "도"이지만
도로대장에 등록이 안된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대장에 미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 못받을수도있습니다~
도로(접함)으로 표기되어 있는것은
"도로대장"에 확실히 등록이 되어있는 도로라는것.
그러므로 도로(접합)으로 미표기되어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가셔서
도로대장 을꼭 열람,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맹지가될가능성이있음)
[도로대장]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비록 지목이 "도"가
아니더라도 도로로 간주합니다~ 즉, 현황도로에서
도로대장에 등재된도로라면.무조건 도로라고봅니다.
지목이 "도"인것보다.[도로대장]등재가 더중요하단얘기!
[도로의 종류와 특징]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해당 토지까지의
기존의 도로로부터 진입할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하며
혹시 통로가 없는 토지라면, 즉 맹지라면 기존도로로부터
진입할수 있는 통로를 새로이 개설을 해야만 건축허가가납니다.
[도로의 종류]
1.지적법상의 도로
2.국토계획에 의한 도로
3.도로법에 의한 도로
4.건축법에 의한 도로
5.사도법에 의한 도로
6.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7.현황도로(관습상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것은 일반도로뿐이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되는도로
-도로는 기반시설중의하나이므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도시지역의 도로에 관해 개괄적으로 규정함
-사용형태상 일반도로는 4미터, 보행전용도로1.5m
-규모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
-기능별-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등..
[도로법에 의한 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도는
사도를 설치한자가 관리하고 사도를 설치한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받아 그 사도에
일반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수 있다.
[사도법]
-사인간에 필요한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는 도로로서 "사도법"에 지정된도로
-도로의 소유자가 있음
-관계법령상 또는 건축허가/신소지 지정되는
도로는 [개인소유의 상태로 지정될수 있음]
"사도법"에 의하면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
의 지자체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폐지도동일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분할은 분할 최소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도를 개설한자는 그 도로
를 이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징수할수있다.
그러나 관계관청의 사전허가없이 임의로
무단 통행금지나 도로폐쇄를 할수없다.
기부체납 하였다면?
-공적도로가되어 "도"로 찍힌다
기부체납 안하고 갖고있다면?
-공적도로는 아니지만 사도로지정 "도"인정됨
(그러나 결론은 개인땅이다~~~)
[농로,임도]
밭에 농도가 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밭에 건축. 집을 지을수없다.
임도는 수목의 산림경영과 수목의 반출 등 공적역활
을 하기때문에 임도로 건축허가시 진입도로쓰거나
사용할수 없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 자기소유의 산지에서는 임도를 이용하여
660제곱미터미만의 농림어업용주택을
신축할수 있게 되었다.
경운기 등이 다니는 시골의 논밭사이의 농로
는 진입도로로 집을 지을수 있을까?
농로 혹은 농도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소유의농지
혹은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에 속한다.
따라서 농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그러나 농로.농도 역시 지자체에 따라서
건축조례로 이러한 개인소유의 농로라할지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도
도로로 지정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내줄수있어...
실제 건축가능여부는 [조례]를 확인해봐야 한다.
또,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진입도로로 집을 지을수도 있다.
종전에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난
사례가 있다면!!
새로운 건축허가도 가능하다는 질의응답이있음.
그러느로 현황도로,관습상도로,사실상의통로
등을 진입도로로 사용할수 있는가는
실제 구체적인 도로의 이용현황과 토이여건
및 도로여건에 따라, 조례등의 해석상차이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판예등에
따라서 건축허가 여부를 가를수있음..
도로!
그냥 포기하지말고~
전문가에 자문해보세요~*
[현황도로-관습상도로]
맹지에는 지적도상 도로표시가 없을뿐만아니라,
실제 현황도로가 없는 순수한 맹지인 땅이 있는가하면
때로는 지적도 상에는 도로표시가 없으나
현장에 가보면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는 불가능하지만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있다.
지적도상 도로표시가 없으나, 실제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마을사람들이 통행하거나,
경운기나 차량이 다니는 길을 현황도로라한다.
법률상 도로는 아니나 도로로 인정?불인정?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받는방법]
1. 현황도로는 5가구 이상의 작은 마을의 실제거주민
이 사는 주택에서 일상 사용되는 도로이여야한다.
2.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관청
에 도로사용에 대한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합니다.
3.이와같은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이 있으면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도로접도의 중요성]
건물을 지을때 이를 주관하는 건축법은 건물이 들어서는 대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을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다. 도로와 접하지않은 대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보통 맹지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지않는다. 이처럼 건축법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에서만 건축을 허용하기 때문에 토지와 도로가 접하고 있는가하는점은 토지소유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많은 토지들이 소규모 도로에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도로들이 항상 분쟁의 중심에 있는것입니다,.
또, 건축허가를 낼때 사실상의 통도레 도로를 지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도로지정의 이해관계인(통로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지정도 잘이루어지지않는다. 기존시가지에 있는 대부분의 도로는 법룰상도로가 아니고 민사적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일 뿐이다, 사실상의 도로를 막도록 버려둘수도 없고, 개인소유의 땅을 침범할수도 없고 도로와 건축관의관계로 분쟁이 많을수밖에 없는것이죠
[건축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로]
1.도로법,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도로일것
2.건축허가권자가 허가시 지정공고된 도로일것
3.사람과 차량이 통행할수 있을것
4.지적도에 표시되는 지적도상 도로일것
5.지목이 도로일것
6.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공로일것
7.실제사용중인 현황도로일것
8.폭 4m이상일것
9.도로가 2m이상 접할것 (주차대수 2.5~3m)
[도로의 폭]
[도로변 대지의 규제-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경계선에서
5m(고속도로1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며 접도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불가함
[도로변대지의규제-완충녹지]
접도구역의 경우는 저촉된 토지면적은
건폐율산정시 그면적에 포함되나, 완충녹지인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건폐율산정시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축이나 진입도로의 개설
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치가 매우낮습니다.
[도로변 대지의 규제-미관지구]
*미관지구내 건축선지정
-서울은 3m 후퇴
타지역은 2m, 2.5m, 3m
-후퇴한 부분에는 주차장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 설치금지
-부지활용에 막심한 타격
-건축허가를 받을때는 건축심의까지 받아야함
도로의 종류
특징
건축허가와 도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